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08. (월)

관세

[재경부] OECD 조세관련 금융정보 교환보고서 채택



국제조세과 T: 503-9228


1. 배경

□ OECD는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하여 그간 회원국 과세당국간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음

  ㅇ 동 논의의 일환으로 조세관련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
관련보고서를 4.12 발표


2. 조세와 관련된 금융정보교환 촉진을 위한 권고내용

  (권고①) 금융거래시 가명계좌 금지 및 실명거래의무 부여

          ㅇ 금융기관은 고객의 인적사항(identification)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좌개설 및 유지

  (권고②)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조세형사범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요청을 받으면 자국내 세금 부과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토록 협력

          ㅇ 국내법상 근거법령이 미비한 회원국은 동 권고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3년 이내 관련 법령개정

          * 일반 조세행정목적을 위한 금융정보교환 문제는 추후 OECD에서
            논의예정


3. OECD 권고 수용을 위한 要 조치사항

  □금융거래시 가명계좌를 금지하고 실명거래의무를 부여하는 권고(권고①)는
    금융실명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음

  □자국의 세금부과문제와 관계없는 경우에도 타국의 조세형사범에 대하여
    금융정보교환에 협력할 의무(권고②)와 관련해서는

  ㅇ 현행 금융실명법상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조세 형사범 포함)에 한해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 

    - 이는 기본적으로 아국의 조세와 관련된 탈루혐의를 의미하는 바,
      외국 과세당국이 국내 조세탈루혐의와 관계없는 사안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

    ·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 금융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음


  □따라서 OECD 권고수용을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하여 금융실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


4. 향후 대책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는 방안 추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