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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재정경제부공고제2000-45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4월 22일

재정경제부 장관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공인회계사법 개정(2000.1.2. 법률 제6,107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자격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과반수 이상을 구성함.

나.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회계법인에서 2년 또는 감사반에서 3년간 실무수습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반에서 실무수습하는 경우에도 2년으로 하여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차이가 없도록 함.

다. 회계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1개의 분사무소만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분사무소에 상근해야 하는 공인회계사수를 4인(이사 1인 포함)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증권제도과 전화 : 02·503-9263, 팩스 : 02·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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