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미국, EU, 중국, 러시아 등 총14개 주요교역국의 관세·통관 제도를
소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관 제도』(855p) 및 『외국세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절차』(부록. 15p)를 출간<200부>하여 무역관련 단체 및
업체에 제공한다. 이 책의 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http: //www.customs.go.kr)을
통해서도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 우리 수출업체가 교역상대국의 통관법규나 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여,
외국 세관에서 화물의 통관이 보류·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음.
예를들면
- 미국에 라디오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미국내 규정을 모른채 바이어의 주문대로
라디오의 기술형식을 변경해 수출했다가 통관이 보류된 경우
- 태국의 경우 還給을 받기 위해서는 1년내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등
* 따라서 관세청은 이 책에 우리와 교역규모가 큰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제도, 수출입 통관절차, 관세자유지역, 조세제도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다. 또한 부록에서는 '외국 세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절차' 를 소개하였다.
☆ 14개 국가 :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파나마
◎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 상대국의 관세 및 통관절차에 관한 최신자료들을
계속 수집 정리하여 관련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