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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내국세

[재경부] 국채 통합발행(fungible issue)시 할인·할증액의 과세상 조정



소득세제과 T : 503-9214



□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현재는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하도록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하여는 표면 이자율만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함 (2000.4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예정)


□ 따라서, 만기와 금리가 동일하게 발행(통합발행, fungible issue)되는
  국채의 경우 조세부담까지 동일하게 됨으로써 채권시장에서 동일한 가격
  (일물일가)으로 거래되어

ㅇ 국채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자율 지표채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채 통합발행제도

- 일정기간(예:3개월) 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동일종목의 발행물량을 대량화하는 발행방식

(예) 2000.1.1,3년만기(2000.1.1 만기) 국채 1조원을 표면금리 8%로
    발행하고, 2000.2.1, 만기와 표면금리가 같은 국채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하면 동일한 종목의 국채 물량이 2조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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