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할부 결제 허용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활성화 촉진
□ 금융감독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2000. 4. 1.부터 법인카드회원에 대하여도 할부결제
방식을 허용키로 하였음
* 법인카드회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카드를 이용한 편법적인
자금융통거래를 방지코자 할부결제방식을 금지하여 왔음
□ 금번 법인카드회원의 대금결제방식 다양화 조치로 기존
어음거래가 상당 부분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로 대체됨
으로써 어음거래에서 오는 연쇄부도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납품기업은 카드회사(은행)로부터 즉시 매출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음에 따라 어음거래시 부담하던 부도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며
ㅇ 구매기업(카드회원)의 경우 할부결제가 가능함에 따라 자금
부담이 경감되고 향후 정부가 이용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등의 우대조치를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기업구매전용카드란?
ㅇ 물품구매기업(카드회원)이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카드가맹점)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은행(카드회사)으로부터 대금
을 지급받도록 하는 결제시스템
* 은행(카드회사)은 물품구매기업 및 납품기업과 각각 법인카드회원계약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카드회원(구매기업)에게 신용한도
를 부여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
2.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제·세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추진(재경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제액 + 구매전용카드결제액 - 어음발행액) × 0.5%
*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구매전용카드 이용시 부담한 금융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제실적을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등 세정상 우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