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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관세

[관세청] 알아 두시면 편리한 세관 절차

이것만 아시면 세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심사과: (042)481-7877

◇ 관세청은 세관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세관절차를
  정리하여 『알아 두시면 편리한 세관절차』라는 책자로 발간하였다.
  이 책은 모두 8,000부가 발간되며2000. 3. 27부터 전국 세관에
  배정되어 관내 업체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 수출입 통관시 많은 수출입업체 직원이나 관세사가 세관절차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잘못 수출입 신고를 하여 수출입업체가
  세금을 더 내거나 통관에 애를 먹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 책자에서 수출입통관절차, 관세율, 과세가격,
  세금 계산방법, 위법·부당한 세관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제받는 방법 등을
  그림과 그래픽 등을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세관절차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책자는 수출입
  업체와 관세사들에게 우선 배포하고, 전국세관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세관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책자 발간을 시작으로 각 통관관련 분야별로 틀리기 쉬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팜플렛을 계속 제작 배포하는 한편,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 customs.go.kr)를 통하여 세관절차에 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찾아서
  도와주고 서비스하는 관세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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