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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경부] 상업사이트 과세강화 등 관련기사 해명


"상업사이트 과세강화, 정부 사업자등록 게시의무화, 위반땐 세부조사등
강력제재" - 한국경제(3.20)


재산소비세심의관

□ '00.3.20 한국경제 1면의 "상업사이트 과세강화, 정부 사업자등록
  게시의무화, 위반땐 세무조사등 강력제제" 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특히, 전자상거래의 투명성제고,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Home Page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o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Home Page에의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가산세나 세무조사등의 방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세부행정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통해 유도하는
  방안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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