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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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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세심판청구 처리현황 및 최근 주요 국세심판결정례


국세심판원 T: 503-9307

Ⅰ. 국세심판청구 연도별 처리현황

Ⅱ. 국세심판 결정례(요지)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에 퇴직후 영농목적으로 귀향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주택도 포함됨

  ○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자가 영농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
    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이 심판결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중 『직장의 변경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에
    근로소득자가 퇴직한 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시골로 주거이전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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