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의관
◇ 2000.3.12(일) 20:10 SBS 보도
○ 관세공무원의 특별전형 합격률이 100%
○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자격사는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2000년말로 폐지하였으나
- 관세사의 경우는 동 제도를 경과규정을 두어 3년간 연장
□ 관세사자격 자동자격부여 제도
① 연수(3주)후 자격취득 :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② 연수후 특별전형 : 6급이하로 20년이상 근무한 자
* 세무사, 변리상등 다른 자격사는 경력만 충족되면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이 발생
□ 관세공무원의 특별전형 합격율
○ 연수후 목적이 통관업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것인 만큼, 연수와
연수성적 평가를 위한 특별전형은 자연 관세법, 무역실무, 관세율표등
통관실무 위주로 이루어짐
○ 따라서 다년간 통관실무분야에 종사해 온 세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연수평가시험인 특별전형시험에서 합격선인 평균 60점이상 득점이 가능
□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비교
○ 동일한 점 :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자동자격 부여 대상으로 인정
○ 차이점
˙세무사, 변리사 : 2000년 12월 31일 현재 경력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발생
˙관세사 : 2000년 12월 31일 현재 경력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수 및 특별전형을 거쳐야 자격 발생
□ 관세사에 대한 연수 및 특별전형을 2년간 연장한 이유
○ 종전 관세사법에 의한 자동자격취득요건을 이미 충족하였으나 해외거주,
지병, 기타사정 등으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수 및 특별전형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
○ 당초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기존 제도의 폐지에 따른 법적안정성등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형식으로
수정·의결
<첨부> 자격사별 자동자격취득제도 개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