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의 일정한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또는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당해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당해 현금 또는 주식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인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매입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