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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4. 벤처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4. 벤처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13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13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증권거래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17 ① 1, 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2003년 12월 31까지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4)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17)

① 손금산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투융자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강제상계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이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환 입

손금에 산입한 후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상계하고 남는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절 차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융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14 ① 2, 3, 5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증권거래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17 ① 1, 2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3)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14 ④, ⑦)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4 ⑤, ⑦)
200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또는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의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투자자금에 대한 종합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16)

① 내 용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및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한도 및 감면세액의 추징
소득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은 자가 출자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 등을 회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14 ① 1, 4, 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벤처기업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3)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14 ③)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4)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4 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당해 조합원이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동 조합의 지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라. 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4 ②)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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