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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 창업보육센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3. 창업보육센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1) 감면요건

① 감면대상

감면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다.

② 감면신청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효 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지방세의 면제 등(지방세법 §280 ④)

(1) 내 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타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타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

(2) 감면세액의 추징
창업보육센타 설치 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쇄하거나 창업보육센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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