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다. 또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 기업도 포함된다.
② 감면신청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효 과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지방세의 면제 등(조세특례제한법 §119 ③, §120 ③)
(1)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감면신청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지방세 중과세 배제(지방세법 §280 ⑨)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도시 지역내 법인설립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대도시내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재산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기타 조세의 감면
(1) 인지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16 ① 19호)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2)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4)
농어촌특별세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