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기업의 범위 및 세법상 지원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캐피탈기관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20/10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100이상인 기업
② 특허권 등의 법정관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사업화한 기업으로서 당해 법정관리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사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50/100 또는 총수출액의 25/100 이상인 기업
③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④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5/200 이상인 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지원과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 및 투자자 등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구분된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므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지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