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벤처기업의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3호:1999.11.25 개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벤처기업 범위표] 대상기업 | 범 위 | 증 빙 서 류 | 1.벤처캐피탈투자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 ①벤처캐피탈협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증명한 서류(별지 제3호 서식)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3호 서식) ⑤투자계약서 사본
| 2.연구개발투자기업
|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 ①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개업을 신고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확인·증명한 서류(별지 제4호 서식) ②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 3호 서식) | 대상기업 | 범 위 | 증 빙 서 류 | 3.신기술개발사업
| ▲특허권·실용신안권(등록출원 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다만, 실시권은 불인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기술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신기술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술개발완료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에 한하여 인정, 다만, 라목 중 우수신기술 이용사업은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업만 인정 | ①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또는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 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별지 제5호 서식)
②변리사가 확인·증명한 서류(별지 제6호 서식)에 근거(제6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가 확인·증명한 서류(별지 제7호 서식)
※ 제2호의 ②, ③, ④ 서류첨부
① 개별신기술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별지 제8호 서식) ②변리사가 확인·증명한 서류(별지 제6호 서식)에 근거(제6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가 확인·증명한 서류(별지 제7호 서식)
※ 제2호의 ②, ③, ④ 서류첨부
| 대상기업 | 범 위 | 증 빙 서 류 | 3.신기술개발사업
| 가.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사업(산업자원부) 나.우수신기술인증사업(NT),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사업(EM)(기술표준원) 다.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라.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사업,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사업(정보통신부) 마.국산신기술 제품개발 이용사업, 신기술이용사업(KT),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과학기술부) 바.영상·음반·비디오물·게임물 산업 또는 관광산업 중 창작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문화관광부) ⑴ 영상·음반·게임물 또는 관광사업 중 벤처기업대상이 되는 창작신기술 또는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의 범위 ㈎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총사업비용의 2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 ㈏ 다음의 사업 중 당해 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0% 이상인 사업 |
| 대상기업 | 범 위 | 증 빙 서 류 | 3.신기술개발사업
| ①컴퓨터그래픽 합성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거나 새롭고 독창적인 지식을 이용한 영화·방송프로그램·음반·비디오 또는 게임물 제작 ②3D기법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단순 하청제작은 제외) ③게임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에 한함) ④주제공원, 국제회의 등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독특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업 사.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환경부) 아. 건설신기술이용사업 (건설교통부) 자.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 (농림부, 해양수산부) |
| 4.기술평가 기업
| ▲창업 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 ①벤처기업평가서 ②평가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 ▲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 ①벤처기업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
※ 제2호의 ②, ③, ④의 서류
| ▲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 ①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 또는 심사청구 및 출원 중인 기술은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별지 제5호 서식)또는 개별 사업별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별지 제8호 서식) ②벤처기업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
※ 제2호의 ②, ③, ④의 서류 | 【별표 1】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표준산업 분류 (중분류) | 업종분류 | 업 종 | 55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02여관업 55103하숙업 55104회원제 숙박시설 운영업 551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 55211한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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