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제과 T : 503-9215
1. 배경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고액재산가, 기업주등의 자선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을 지원
2. 개정 주요내용
□ 전액 소득공제되는 개인기부금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ㅇ 다음의 기부금을 전액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
-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특정사회복지시설(고아원,양로원,재활원등)에
개인이 지급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
* 현재는 당해연도 소득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특정복지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임
□ 일반 공익성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인상(소득세법)
ㅇ 개인이 학술·종교·문화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함
□ 기부금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공제(소득세법)
ㅇ 개인이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현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등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ㅇ 현재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전액 손비 인정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근로소득과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 및 기타소득에서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향후 추진계획
□ 2000.3.3일 입법예고한 후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ㅇ 4월총선이후 개원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예정
***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