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 : 국세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운용방향 〕
1. 금년부터 달라지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가. 잘못 과세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의 종류
○ 세금고지전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 또는 지방청, 국세청에 청구)
○ 과세처분후 불복청구
- 이의신청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신청)
- 심사청구 (국세청에 청구) 또는 심판청구 (국세심판원에 청구)
-행정소송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잘못된 세금
- 직권시정
- 세금고충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 전담)
※ 납세자권리구제 절차 개요 : 별지 참조
나. 2000년 1월부터 달라진 주요 사항
○ 1996년 4월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자체 운영해온 과세적부심사
제도를 국세기본법에 필수적인 과세절차의 하나로 법제화
○ 작년까지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 금년부터는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선택하도록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