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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관세

[관세청] "Happy Call" 제도 도입


◇ 관세청은 세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후만족도 확인제도(일명
  'Happy Call')를 도입시행한다.

* 사후만족도 확인제도('Happy Call') : 주로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이용. 기  술자가 방문 A/S를 한 다음 날, 전화로
  고객에게 A/S에 대한 만족도(정시도착 여부, 요금의 적정성,
  친절도, 서비스의 적정성 및 수리후 정상가동 여부 등)를
  묻는 제도

◇ 관세청은 'Happy Call'제도를 주로 업무특성상 민원인과 접촉이
  많고 민원인과의 마찰 소지가 늘 있는 분야인 민원창구, 이사화물
  통관업무, 국제우편물 취급업무, 여행자휴대품 검사업무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ㅇ 전국 세관에 배치된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위와 같은 분야를 이용한
    민원인중 대상자를 임의 선정(20%정도)하여, 전화로 세관이용에
    대한 만족여부(서비스에 대한 만족 여부, 불만·불편사항, 세관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그밖에 제도에
    대한 이해 여부 등)를 질문한다.

ㅇ 질문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불편했던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극 설명 또는 설득하며, 질문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은
    업무처리 절차개선에 반영(feedback)하도록 한다.

◇ 관세청은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관세행정업무에 A/S(After
  Servi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세관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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