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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경부] 舊법인세법중 특별부가세과세대상 조항, 헌법불합치결정보도해명




기 관 재정경제부
구 분 정정자료


재산소비세심의관

□ 2000.1.28일자 일부 언론에서 舊 법인세법중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보도내용과 관련됨

□ 헌법재판소는 2000.1.27(목)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을 정한
  舊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고
  발표

<이 유>

ㅇ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은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위임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90.12 개정)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토지"라 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함


□ 舊 법인세법에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은
  과거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투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지하여 온 것이었음



□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안정추세에 있고, 헌법불합치결정시 발생할 법적공백,
  국가재정의 차질 등의 문제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기 개정하였음

ㅇ'99.1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인세법을 개정
  (2000.1.14 본회의 의결)하고, 동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

* 2.3 개정법률 및 시행령 공포예정


□ 개정법률과 헌법불합치결정문에서 과거 무신고·허위신고 등 과세가 누락된
  부분과 앞으로 신고할 부분, 재판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헌요소가 제거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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