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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중국산소다회덤핑방지관세부과및수출가격수정약속에대한재심사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화학공업주식회사
나. 요청일자:'99.11.15
다. 요청대상물품
-중국산 소다회(탄산이나트륨, 관세율표번호:2836.20.0000)로서 현재 총리령 제637호 및 재정경제원고시 제1997-17호에 의해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수출가격수정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수출가격수정약속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우려

2. 재심사개시 결정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수출가격수정약속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 여부
다. 조사기관: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기간:'96.1.1~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 가능기간

3. 재심사 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개시일:'99.12.16
나. 조사기간:2000.6.16이전(관세법시행령 제4조의1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로부터 1월이내(관세법시행령 제4조의14제6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가능)

4. 기타행정사항
본 조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다음 연락처로 문의
○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500-5333 / 팩스:503-9233
  ·담당업무: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504-4814 / 팩스:504-1213
  ·담당업무:덤핑률 및 산업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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