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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정위, 공인회계사회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를 할인해서 받는다는 이유로 회원에게 2년의 권리정지 징계를 내린 한국공인회계사에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9년 12월 18일자 공정위 발표내용....

한국공인회계사회의 事業者團體 禁止行爲에 대한 是正命令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단체과 최인범 503 - 9126

한국공인회계사회의 事業者團體 禁止行爲에 대한 是正命令

□ 公正去來委員會(委員長 田允喆)는 99년 12월 한국공인회
계사회가 자신의 회원이 회계사업무 수수료를 약 50% 인
하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
를 징계한 행위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是正命令하였음.
□ 違反行爲의 槪要
ㅇ 공인회계사의 보수는 과거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재정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99.2.5일 시행된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
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 )에
의해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각 개별공인
회계사가 그 보수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가격인하 안내문

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회원을 징계한 행위는 회원 사업
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제한함으로써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
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
ㅇ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
중 적정보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보수를 받는 경우와, 직
전 監査人의 교체 이유를 검토하여 그 이유가 부당한 경
우 감사업무 수임을 못하도록 한 규정을 운영하다 동 규
정의 삭제명령을 받았음
□ 이번 是正措置로 공인회계사들의 보수 競爭이 보다 促進됨
으로써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보다 나은 가격 및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한국공인회계사회의 法違反行爲

가. 가격할인 회원에 대한 징계행위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부산광역시 지부 회원이 1999.1.14일 가격파괴
회계사무실 수수료 가격인하 제하의 광고전단을 부산지방의 업체에
배포하면서 기장, 세무조정 및 장부대 수수료 등을 타회계사무소의
금액보다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임하겠다는 내용의 광고지를 배포
하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 행위로 인해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고 타회원들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동 회원에
대해 99.4.12 회원권리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나. 「감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을 제정 시행한 행위

ㅇ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 수임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감
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을 99. 3. 2 전회원사에 통보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인회계사는 제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사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보수로 업무를 수임한 경우 (Ⅱ. 5)
- 직전에 다른 감사인을 위촉한 자로부터 감사업무를 수임하고자 할
경우에 직전의 다른 감사인을 교체한 이유를 검토하여 부당함에도
이를 수임한 경우 (Ⅱ. 3)


2. 違法性 判斷 및 適用法條

가. 가격할인 회원에 대한 징계행위에 대하여 보면

ㅇ 사업자는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에 아무런 제
한이 없는 한 사업자는 자기의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이러한 가
격수준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광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가 회계업무를 50% 할인한 가격으
로 수임하겠다는 안내문을 배포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자유로운
가격결정 및 홍보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
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제1항제3 호의 위반임


나. 「감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을 제정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 보면

ㅇ 공인회계사회가 회계업무를 어느정도의 가격으로 수임할 것이며 또
한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각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을 전
회원사에 통보하여 시행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제26조제1항제3호 위반임


3. 是正命令의 內容

ㅇ 구성사업자에게 법위반사실의 서면통지

ㅇ 「감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중 위 문제되는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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