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납세자 반응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칭찬과 감사편지 407건
사례1:가재는 게편, 초록은 동색이라는데(전주에서 공○○씨)`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왜 억울해 하는지 들어만 주어도 좋겠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설을 깨뜨려준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에도 내편이 있음에 살맛이 난다.'
사례2:세상에 이런 일이(서울 △△동 김○○외 28)
`국세청하면 웬지 무섭고 떨린다.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변하다니… 암울했던 20세기는 다 지나가, 1년이나 끌었던 민원을 민원인의 승리로 이끌어 낸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감사'
사례3: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남원에서 농민후계자 서○○씨)`똑같은 세무공무원인데 설마 나를 위해 뭘 해줄까? 해결소식 듣고 뛸듯이 기뻐 식사대접 하려했더니 극구 사양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런 제도 만들어 주신 국세청장님께 감사'
○지역담당제 폐지와 과세자료처리 축소(198만건 →32만건), 조사결과를 제외한 납세자 접촉금지 등 조치에 따라 종전의 잦은 세무간섭이 사라진 것을 처음엔 반신반의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실감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사정관련기관 등에서도 국세청의 개혁조치 결과 부조리 소지가 근원적으로 제거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부정방지 대책 수범사례로 인식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해결 사례】
[사례 1] 심사청구에서 기각된 내용에 대하여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민원해결
○민원인:김재선(남, 43세)외 27인
○민원해결내용
-민원인들은 박씨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대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전에 박모씨의 체납이 발생되어 세무서에서 이 상가의 대지를 압류하여 억울한 피해를 보게될 딱한 처지에 놓였다.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압류처분이 정당함을 이유로 기각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고자 백방으로 노력하던 끝에 위 대지의 원소유자였던 수자원공사로부터 상가분양업자 박모씨가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민원인 등에게 양도하고 그 내용증명을 수자원공사에 보낸 사실을 확인
-법률 검토결과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됨으로 내용증명통지('98.10.17)후에 이루어진 세무서의 압류처분 ('98.12.6)은 무효임을 입증
-이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납세자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사례 2] 재해 발생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세무서〉
○재해발생기업명단 수집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기 위해 '99.9.20 관내소방관서에 대하여 화재로 고충을 겪는 기업의 명단 수집(353개 업체)
·인천 남동공단소방서:264개 업체
·인천 남부소방서:89개 업체
○재해발생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99.10.8 피해규모가 큰 기업 188개 업체에 대하여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재해가 발생되는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화재피해 조사시 세정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하도록 협조요청 ○세정지원 실적
-징수유예:6개 업체 60,536천원
·삼정산업:1,848천원
·파나테크폴:8,987천원
·건양프라스틱:2,635천원
·세계엔지니어링:1,103천원
·명진FRP:15,972천원
·(주)부천수지:30,000천원
[사례 3]폐업한 주유소의 주유원을 어렵게 찾아내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줌.
○민원인:김○○(남, 57세, △△시 △△동)
○민원 해결내용
-민원인은 고성에 거주하면서 창원에서 피아노 대리점 운영
-출·퇴근 길가에 있는 `지산주유소'에서 고정적으로 주유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 후 지산주유소는 폐업하고 사업주도 행방불명되었으며 31개 거래처에 470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원인의 세금계산서도 가공계산서로 보아 세금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유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끝에 5년간 근무한 주유원을 찾아내어 인상착의 등으로 민원인이 실제 기름을 장기간 넣었음을 확인하여 민원을 해결
[사례 4]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세를 재조사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민원인:김○○(여, 75세, △△시 △구 △△동)
○민원해결내용
-자녀의 빚 때문에 경매처분된 민원인 소유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14백만원이 이미 불복청구기간 경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철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비과세 조치
-현지 확인과정에서 민원인이 월세 2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중풍으로 고생하는 딱한 사정을 알게되어 직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 32만원과 전기히터를 전달
[사례 5]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세금도 법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세금 환급조치
○민원인:사단법인 서울클럽 대표 J. Waton(주한 외국인 친목단체)
○민원해결내용
-서울클럽 이용료(식당, 수영장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회비형식의 수입임으로 비과세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당초과세 정당한 것으로 판결
-그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외교관인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여 해당세금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