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새롭게 출범한 국세청의 세정개혁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앞으로 세정개혁의 성공적 정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점, 납세자 중심 기능별조직으로의 개편(Hard/W)과 업무추진체계의 개혁(Soft/W)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른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정상적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할 시점, 또한 세정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작업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개혁에너지를 재충전할 필요 등 이러한 시점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정착가능성,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세원 누수여부, 기능별조직개편 후의 업무효율성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Ⅱ. 세정개혁 추진성과
1.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정착 청신호
▶민원호소 창구로 완전 정착
○'99.9.1 제2개청의 핵심적 조직으로 출발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출범 100일만에 총 9,03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민원호소 창구'로서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종류별 | 고충 민원 | 6,640 |
과세적부심 | 983 | |
이의 신청 | 1,411 | |
민원제기수단 | 문 서 | 7,030 |
구 술 | 591 | |
전 화 | 172 | |
직접발굴 | 1,241 | |
계 | 9,034 |
○민원인들의 입을 통한 홍보 및 네티즌들의 인터넷소개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동상황이 국민과 납세자들에게 급속히 확산됐다.
▶신뢰받는 `국세도우미'로 부상
○납세자보호담당관이 100일 동안(근무일수 83일) 처리한 민원건수는 7,450건이며 그 중 78.6%인 5,859건을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해 줬다.
※민원처리실적('99.9.1~12.9)
접수건수 | 9,034 | |
처리건수 | 7,450 | |
처리내용 | 시 정 | 5,859 |
시정불가 | 1,591 | |
진 행 중 | 1,584 | |
처리비율 | 82.5% | |
시정비율 | 78.6% |
○세무관서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까지도 납세자 편에 서서 귀 기울여 주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담해 주고 있어 납세자의 `불만 해소처'와 `나침반'역할을 동시에 수행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찾아오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을 찾아나서 민원을 수집·해결해주고 국세행정의 전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요소들을 직접 발굴·처리해 주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체발굴 실적:1,017건
-시민단체, 언론기관, 직능단체, 정당 등 외부기관을 통한 민원발굴 실적 224건
▶국세환급금 주인 찾아주기 사업도 추진
(1)미수령 환급금
○국세환급금의 규모는 연간 83만건 18조 3,000억원에 이달했다.
○이 중 주소불명, 무단폐업에 의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여 주민등록지를 개별조회하는 등 환급금 찾아주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찾아주기 실적:'96년 65천건 341억원, '97년 73천건 415억원, '98년 88천건 297억원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고수표(환급금)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송금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매년 50~60억원의 환급금이 세입에 편입되어 `잠자는 환급금'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음.
※세입편입액:'96년 128천건 61억원, '97년 132천건 57억원, '98년 183천건 59억원
(2)인터넷을 통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대상:200,626건 282억원
-1년이내 미수령 환급금:94,434건 189억원
-세입편입 환급금:106,192건 93억원
·국고수표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보관후 세입편입하고 5년이 경과(시효만료)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찾아주기 방법
-찾아주기 대상 환급금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급관련 정보제공(관할세무서 및 전화번호 송금연도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세목 환급금액 등)
·환급수령에 필요한 절차, 구비서류, 서식제공
-환급금 정보검색 절차
·인터넷 주소:www.nts.go.kr로 접속
·초기화면에 `환급금 찾아주기' banner를 클릭
·PC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을 입력
-환급신청
·안내된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소개'에서 관할세무서 주소를 찾아 우편발송
○기대효과
-납세자 입장
PC보급이 보편화되고 인터넷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본인 또는 자녀를 통하여 `잠자는 환급금' 존재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식을 제공받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받을 수 있다.
-세무서 입장
납세자의 주소지 확인, 서류 송달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절약
▶초과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환급민원 해소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추가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퇴직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되었으나 노동관서나 사업자로부터 퇴직사유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다수 퇴직자로부터 민원제기
○이러한 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법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자도 초과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에따라 10월신청분까지 퇴직자 10,032명에 대하여 4,132백만원을 환급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계속 신고를 받아 환급조치할 예정이다.(11월 신청분은 현재 환급절차 진행중으로 미집계, 총 55,000명 150억원 환급 예상)
2. 기능별조직 시행으로 지역담당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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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조직 시행을 위한 국세행정인력 전면 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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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역담당제는 자동적으로 소멸
-종전 세목별조직에서 국세청 인력의 80%가 지역별 담당자로서 납세자를 개별접촉하여 모든 업무를 전담 처리하였으나 개편된 기능별조직에서는 조사과의 조사·확인 업무 외의 납세자 개별 접촉업무가 모두 폐지되고, 조사·확인업무만 전담하는 조사과(국세청 인력의 30%)는 관리자의 통제하에 업무처리가 가능함으로 부조리 발생소지가 근원적으로 제거된다.
※인천 화재사건 관련 공무원 중 국세공무원이 없었던 것은 기능별 조직시행으로 지역담당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접촉기회가 사라진 때문임.
지 역 | 전 화 | FAX | 소 재 지 | |
서울 | 관 악 | 853-2100 | 854-7805 | 관악 신림1동 438-2 |
서 부 | 2287-4225 | 389-2592 | 은평 응암1동 84-5 | |
여의도 | 2630-9253 | 780-135 |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 |
노 원 | 999-2100 | 944-0577 | 도봉구 창4동 15 | |
청 주 | 0431-229-4251 | 0431-256-2115 | 청주 문화 93-1 | |
동대전 | 042-229-8223 | 042-625-6400 | 대전 법동 282-1 | |
대 구 | 053-254-2100 | 053-254-6256 | 대구 중구 수창 29-1 | |
동울산 | 052-287-9820 | 052-287-9823 | 울산 북구 화봉 884-1 | |
해운대 | 051-747-2100 | 051-744-0092 | 부산 해운대 좌동 1353-1 |
3. 기능별조직 분야별 업무추진 성과
▶납세서비스 획기적 개선(서비스분야)
○새롭게 설치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모든 민원 일괄해결
-민원증명 발급, 상담 등 원스톱서비스 가능해짐.
○지역납세 서비스센터 개설(9개 지역)
-통·폐합된 세무서를 활용하여 9개 지역에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거점 납세서비스센터 역할
○인터넷 서비스 지속적 확대
-'99.10.11부터 과세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요령을 쉽게 풀이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앞으로도 인터넷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
▶징수업무의 효율화(징수분야)
○체납발생은 12% 감소하고 정리실적은 43% 증가
※징수분야는 조직개편시 가장 우려하였던 분야의 하나로서 서비스 분야의 대폭적 인력 증원방침에 따라 충분한 인력배치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징수업무의 전문화로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체납정리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 신고실적도 양호(세원관리분야)
○기능별조직 개편후 처음 실시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25일) 결과 신고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특히 자영사업자의 경우 17.5% 증가
○이는 '99 3/4분기 경상성장률 12.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서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신고관리업무가 부실해질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기초과세자료 인프라망의 확충에 기인하여 자율신고 수준이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세무조사의 질적변화(조사분야)
○조직개편으로 조사조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세무조사의 강화로 인한 조사대상의 확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신속히 조사체제를 정비하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를 중심으로 내실있고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도 이러한 업무추진 성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99.7~10월의 조사실적은 929건 조사에 6.610억원 추징으로 건수는 지난해의 27% 수준이나 건당 추징세액은 254%로 증가하였다.
※'98.7~10월 조사실적 3,439건 9,575억원 추징
○앞으로도 조사조직과 인력을 더욱 전문화하고 통합조사에 의해 조사건수는 축소하면서도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납세풍토와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세정상 최대한의 지원과 보호를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