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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98년도 외부감사법인의 감사의견 분석


기 관 금융감독위원회
구 분 기타


  회계감독국 회계제도연구팀 (☎ 3771-6012, 602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1998년 1월∼12월
결산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된 7,001개의 개별감사보고서와 467개의
연결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분석함

□ 개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분석

○ 전반적인 분석(표1 참조)

- '97년말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97년과
  '98년 계속해서 감사보고서 제출 회사수가 감소함

- 적정의견비율은 88.5%로 전년도(86.0%)에 비해 증가하였고 한정의견
  비율('97 : 12.3% → '98 : 9.4%)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97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를 재무제표상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부풀려 표시하려는 회사의 회계분식 시도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적정
  의견의 감소, 한정의견의 증가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감사인의 책임문제가 강화됨에
  따라 '98년에는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임.

- 부적정의견비율('97 : 0.5% → '98 : 0.4%)은 거의 비슷함.

- 의견거절비율은 매년 증가추세('96 : 0.9% →'97 : 1.2% → '98 : 1.7%)를
  보이는데, 이는 경기침체 및 감사인의 책임문제가 강화됨에 따라 감사범위
  제한에 대한 의견거절 표명에 대해 감사인 스스로가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계속감사여부에 따른 적정의견비율 분석(표2 참조)

- 계속감사회사의 적정의견비율이 초도감사회사에 비해 높은 바, 이는 계속
  적인 외부감사를 통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는 방향
  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 지도기능이
  상당히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임.

○ 감사인지정 여부에 따른 적정의견비율 분석(표3 참조)

- 감사인지정회사의 적정의견비율이 자유수임회사에 비해 높은 바, 이는 감사
  인지정제도에 의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를
  의식하여 적정 회계처리를 하거나, 감사인의 수정권고를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감사인지정제도가 우리나라의 감사환경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임.

○ 한정의견 분석(표4 참조)

-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한정의견비율은 매년 감소('96 : 87.6% ⇒ '97 :
  84.3% ⇒ '98 : 80.2%)하는 반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비율은
  매년 증가('96 : 12.4% ⇒ '97 : 15.7% ⇒ '98 : 19.8%)하고 있는 바,

- 이는 경영자들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등으로 저하된 기업실적의 공표를 꺼려
  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감사범위를 제한하는 등 외부감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특기사항 기재분석(표5 참조)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 기재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주주, 임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96년,
  '97년, '98년도에 각각 전체특기사항의 51.3%, 30%, 28.6%로 상당히 높은데,
  이는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고 감사인들이 내부거래의
  적정공시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이에 대한 감사인의 공시노력으로 인하여 그 비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 '97년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및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이 의문시 되는 경우가 '97년도와 '98년도에 각각 전체특기
  사항의 36.2%, 29.8%에 달하고 있음.

- '98년도 특기사항으로 특이할만한 것들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개선
  작업, 2000년에 대한 컴퓨터 인식오류 문제인 Y2K, 부채비율달성을 위한
  자산재평가, 1998.12.11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조기적용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음.


□ 연결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분석

○ 전반적인 분석(표6 참조)

- '98년의 적정의견비율은 86.7%로 전년도(86.8%)와 거의 비슷하며 부적정
  의견은 1사도 없음.

-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의 주요원인은 해외종속회사를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종속
  회사의 감사미실시에 의한 감사범위제한 때문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98년의 한정의견 53사중 29사는 해외현지법인이 감사를 받지 않아
  감사범위제한으로, 나머지 24사는 기타의 감사범위제한 및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것이며, 의견거절 9사는 모두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것임.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 연결대상에 포함된 국내 종속회사와 지분법적용대상회사는 감소한 반면
  해외 종속회사와 지분법적용대상회사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업범위를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임.
  (표7 참조)

-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종속회사를 분류하면,
  지분율을 50%초과하여 소유하는 종속회사의 수는 '97년도와 '98년도
  각각 1,291사, 1,357사로 전체종속회사 대비 75%를 상회하고 있음.
  (표8 참조)

  ○ 특기사항 기재분석(표9 참조)

- 개별감사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며 연결재무제표의 특성상 단지
  종속회사의 변동등 연결범위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98년도 특기사항으로 특이할만한 것으로는 개별감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개선작업, 2000년에 대한 컴퓨터 인식오류
  문제인 Y2K, 부채비율달성을 위한 자산재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음.

별첨 :  '98 외부감사대상회사 감사의견에 관한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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