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제35회공인회계사시험시행계획공고
2000년도 제3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12월 3일
재정경제부장관
1. 응시자격
가. 제1차시험 :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없음.
나. 제2차시험 : 금회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34회(1999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 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 3.22.) 제4조 해당자(1988년이전 제2차 시험 합격자)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제1차시험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세법개론, 경제원론, 상법(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영어
◇1교시(100분간) : 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1교시는 계산기 사용)
◇2교시( 80분간) : 경제원론, 상법, 영어(2교시는 계산기 사용불가)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단, 1988년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3. 시험장소
가. 제1차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나. 제2차시험 : 서울
4. 선발예정인원 : 550명(단,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 3.22.) 제4조 해당자는 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교부 및 | 시험장소 및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차시험 | 1월10일(월) - | 2월18일 (금) | 2월27일 (일) | 4월28일 (금) |
2차시험 | " | 6월23일 (금) | 7월5일 (수) - | 9월22일(금) |
※인터넷에 의한 접수는 1월10일(월) ~ 1월19일(수)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평일은 10시 ~ 17시, 토요일은 10시 ~ 12시(일요일은 근무치 않음)
※시험장소 및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대한매일(구 서울신문)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와 합격증서 교부일시·장소는 관보게재하고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게시판에 공고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교부 및 접수처
○서울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02·3771-511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지하철5호선 여의도역 2번출구)
○부산 : 금융감독원 부산지원(051·606-1700)(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63-1번지 제일은행빌딩 12층)
○대구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053·429-0406)(대구 수성구 중동 179번지 구대동은행 본점 7층)
○광주 : 금융감독원 광주지원(062·606-1616)(광주 동구 대인동 7-12번지 광주은행 본점 11층)
○대전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042·472-7188)(대전 서구 둔산동 946번지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 5층)
나. 접수방법
(1)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가능(금융감독원 본원만 우편접수). 등기우송시에는 지원원서임을 표시하고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발신용 규격봉투(우표부착)를 동봉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우편접수시 송달지연이나 사고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2)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응시원서에 의하여 접수하며,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시 접수처에 교부하며,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도 제1차시험때의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3)인터넷에 의한 접수는 접수기간동안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그 접수방법을 게시할 예정임.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쵤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인터넷 접수자는 응시료를 금융감독원 지정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대신함)
라. 경력증명서, 경력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각 1부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마.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97. 3.22.) 제4조 해당자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8. 시험의 일부면제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단,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뜻을 밝혀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나.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나. 시험기간 중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어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필기도구와 단순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1차시험은 1교시만 사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다. 필기도구는 흑색 또는 청남색(볼펜, 만년필, 프러스펜)이어야 함.
※1차 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라.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퇴장할 수 없음.
마. 시험장 내에는 전화기, 호출기 등의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고 흡연, 담화, 물품대여를 일체 금함.
바. 시험기간 중에는 백색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고, 응시표는 분실하여서는 아니됨.
사. 주의사항 위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고, 부정행위자·규정 위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
10. 기타 사항
가. 금융감독원 음성자동전화(ARS) 이용안내
○전화번호 : 02·786-0810
○안내사항 : 시험일정 1·2차시험 합격자 및 시험성적안내 등
나. 제1차 시험 성적문의는 2000년 5월 9일, 5월19일 제2차 시험 성적문의는 2000년10월 3일 ~ 10월14일에 음성자동전화(ARS)로 제공함.
다.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과(3771-6029)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