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정부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 음·식료품, 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부품목은 세율을 인하 조정하였다.
○이번 특별소비세법 개정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문제가 발생하였다.
Ⅱ. 특별소비세법 개정내용(수입물품관련)
□특별소비세 세율 조정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
-청량음료, 기호음료, 설탕, 커피·코코아, 녹용 및 로얄제리를 제외한 자양강장식품, 홍상·홍삼제품과 원비디 등 드링크류
-전기음향기기, 전기세탁기, 냉장고와 냉동고, 브라운관식 TV 등 가전제품(에어컨 제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
-향수 등 방향성 화장품을 제외한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설상 스키용품, 볼링용품
○특소세 세율인하(30%→15%)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프로젝션 TV포함)
□특별소비세 환급요건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 당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수입물품일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환입하고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부터 7일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 받은 물품일 것
Ⅲ. 수입물품 특소세 등 소급환급처리방향
□예상되는 상황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확인하는 경우 보세구역 수용곤란과 보세구역 인근 교통혼잡으로 다수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된 물품에 대한 이동통제의 곤란으로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이 환급에 사용되거나 환급대상 물품이 중복하여 환급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이후 비과세 또는 인하된 세율로 수입통관된 물품,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물품 등을 편법적으로 환급대상물품 확인에 사용, 확인대상물품을 확인장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중복적으로 확인에 사용된다.
○수입화주 및 환급대상물품이 집중된 세관의 경우 확인업무 처리에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기본방향
○장소이동이 용이하여 이중환급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특정물품은 보세구역에 의무적으로 반입시키고 기타 물품은 보세구역이외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도 반입을 허용한다.
○품목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확인 날짜를 정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끝난 품목에 대하여는 익일 즉시 반출을 허용한다.
○수입신고필증상 품목, 규격과 실제 반입품목을 철저히 대조 확인함으로써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이 환급에 사용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 한다.
○특별소비세 소급환급방안을 사전 홍보하고 지역별 확인물량을 미리 파악하여 확인인력이 부족한 세관의 경우 인근세관의 인력을 지원받아 확인 인력을 편성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다.
○특별소비세 환급업무처리는 관세법 및 환특법을 준용하여 환급처리한다.
Ⅳ. 세부처리 방안
1. 환급요건
□환급청구권자
○환급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당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납세의무자(수입화주)이다.
○환급대상 수입물품을 수입화주로부터 구매한 도·소매상은 자신의 명의로 환급청구는 불가하다.
○관세사는 환급청구권자를 대리하여 환급청구는 가능하다.
□환급대상물품
○특별소비세법 개정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이다.
○소비자에게 전매된 물품, 중고물품, 수입자가 시험·연구·전시용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한 물품, 과세대상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물픔 등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해외 현지공장 등으로부터 OEM방식으로 수입된 물품은 환입확인은 세무서에서 환급은 세관에서 처리한다.
□환급청구기간
○세관장(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년간이다.
□환급세종 및 세액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한다.
○특별소비세가 비과세 또는 인하됨에 따라 새로 확정되는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한다.
2. 환급대상물품의 환입장소
□기본원칙
○수입화주가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이 별도 승인한 장소 중 선택하고 다만,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물품은 의무적으로 보세구역에 환입한다.
□보세구역
○세관장이 외국물품의 보관·장치를 위해 지정 또는 설영특허한 보세장치장은 모두 해당(영업용, 자가용 포함)된다.
○반드시 보세구역에 환입하여야 할 물품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VTR)
-텔레비젼 카메라(캠코더)
-방향성 화장품(향수, 코오롱, 분말향, 향낭 등)을 제외한 특수화장품
○환입보세구역
-환입보세구역은 수입화주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관할보세구역이다.
-다만, 운반의 곤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물품이 소재해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보세구역에 환입한다.
□전용창고, 물류센터 등 비보세구역
○거대 중량품, 거대 용적품 등 물품의 특성상 옥내 환입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문을 제외한 사방이 막힌 창고형태의 옥내 공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없는 장소
○환입물품을 1단 또는 1미터 50센티이하로 적재하고 통로가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
※분산된 장소가 도보로 10분이내이고 확인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화주별로 동일세관 관할구역내에 1개소이고 동일 건물 또는 장소이다.
□환급장소의 승인
○수입화주는 환급대상물품의 환입장소를 선정한 후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장소 승인신청한다. 개정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익일(일요일 포함된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하고, 보세구역(이외의 장소) 환입장소지정신청서, 환입대상물품의 내역, 환입장소의 약도와 구조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관세사가 수입화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신고한다.
○세관장은 세관과의 거리, 환입장소의 적합성, 환입대상물품의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한 장소가 환급대상물품의 확인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한다.
※보세구역에 대한 환입승인은 관세법 제8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승인으로 간주한다.
3. 환급대상물품의 보세구역 등 환입·장치
□환입신고자
○수입신고필상의 수입화주(납세의무자), 수입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위임장 첨부)
□환급대상물품의 환입
○환입
-수입화주는, 환입확인 신청일 이전까지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구역 등에 환입하고 수입통관 당시의 외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환입한다.
※외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환입확인신청서 비고란에 훼손사유를 기재한다.
-재포장된 경우는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내역을 외포장에 반드시 명시한다.
○장치
-환급대상물품은 확인공무원이 사면에서 품명, 규격, 수량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로를 두어 장치하고 벽면에 밀착하지 않고 떼어서 장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