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T:500-5324~5
□ 11.18,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
위원회를 통과하였음
ㅇ 금법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은 중소·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과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스키용품등 생활용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양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수정하였음
ㅇ 석유류 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현행과 같이30%(정부안 50%)로 하고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함
ㅇ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이 입장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3,500원(정부안5,000원)부과키로 하고 외국인 입장시에는 면세키로 함
□ 국회에서 다른 예산부수 세법안에 우선하여 특별소비세법을 심의한 이유는
가전제품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발표이후 가전업계·유통업계의
판매부진을 감안하여 취한 조치임
ㅇ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은 금일(11.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ㅇ 동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국무회의등 공포절차를 거쳐 12얼 초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