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강일형 과장)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38-8484)
Ⅰ. 調査背景
○ 최근 경기회복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규제 해제 등으로 과소비
행태가 IMF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분위기
○ 변태적인 영업행위와 신용카드 불법할인 (속칭 「카드깡」),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많은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세정상 규제 강화
○ 향락·과소비를 조장하는 음성·탈루사업자를 철저히 규제
―국세청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고질적 음성·탈루행위에 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 활동을 내실화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됨
Ⅱ. 調査對象 業所
○ 신고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규모·업황 등에 비추어 매출액을 낮추어 신고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비율을 턱없이 높이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형 룸싸롱 등 호화 유흥업소
Ⅲ. 調査人員 …… 서울시내 27개 업소
○ 江南지역 : 17개 업소 (룸싸롱 등)
역삼동 업소는,
신용카드 발행금액 중 봉사료가 70% 이상 차지
논현동 업소는,
규모(280평)에 비해 하루 매상을 평균 5백만원으로 낮추어 신고,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 등
Ⅶ. 不誠實業所에 대한 持續的 管理
○ 이번 세무조사 대상 업소와는 별도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 대상인원 : 190명 (지방청 40명, 세무서 150명)
― 세무서별 유흥업소의 분포· 신고과표 등을 감안하여 중점
관리 대상 업소를 지정
○ 관리대상
― 시설 규모 등에 비하여 과표 현실화가 낮은 업소
― 신용카드 변칙거래 또는 수취거부 사실이 적발된 업소
― 미성년자 고용 등 변태영업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업소
○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
― 기본사항, 입회조사 결과, 경비 지출, 카드 발행금액 등을
분석하여 관리자 책임하에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
○ 지속적인 관리
― 신고후 추정 수입금액 대비 신고금액 비율 등을 검토하여
― 추정 수입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업소는 먼저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한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Ⅳ. 調査官署 및 調査期間
○ 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 세무서(조사과)에서 동시에 조사를
착수
○ 조사기간 : 1999. 11. 5부터 12. 21까지 (40일간)
Ⅴ. 重點을 두고 調査할 事項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과세근거 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거나,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위장 가맹업소명의 전표로
대신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탈루하는 행위
○현금 거래분에 대한 매출액을 숨겨서 신고하는 행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술값·봉사료를 허위로 기재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
○유흥업소가 매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자기 업소에서 매출한
것으로 변칙처리해 주는 등 세금 탈루를 도와주고 신용사회
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업소
○세금계산서없이 술을 매입하거나 부정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신규 개업 또는 시설 확장 등을 하면서 실내장식업체로부터
내부공사, 비품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행위
○허위로 폐업 신고하거나 사업주 명의를 위장하는 행위 등
Ⅵ. 調査結果 措置
○탈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 위반자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
○ 이번 세무조사 이후에도,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소는 계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