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1999-28호. 99.11.1>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음을 고시한다.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기관과 기관별 실무수습이 인정되는 부서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14. 현행과 같음.
15. 금융감독위원회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회계연구원. 다만, 회계관련연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6.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 다만, 유가증권의 등록심사 및 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기관. 다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및 검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