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국가정보원
개 요
최근 미국은 개도국 상품에 관세특혜를 주는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부여를 확대하고 현행 1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을 폐
지, 장기 운용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동향
저개발국가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GSP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
한 반영하기 위해
- 양파·채소추출 기름 등 최빈국産 11개 품목을 GSP 대상에 추가하고 보
석·합판 등 15개 품목의 면세수출을 무제한 허용하며
- 경쟁력 향상품목에 대한 특혜제한 규정에 의해 GSP가 중단된 품목에 다
시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가봉·몽고를 대상국으로 추가하고 모리
타니아에 공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발표(6.30)했음
미국 GSP제도의 원산지 요건상
- 35%이상 부가가치가 대상국내에서 창출되어야 수혜국 상품으로 인정한
다고 규정되고 있어 35%이상 창출이 곤란한 아프리카 소국들이 GSP 대
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
-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등 지역내 경제공동체 회원국에서 발생
한 부가가치의 합계가 35%를 초과할 경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누적 부가가치 규정」을 적용키로 했음
GSP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93년 이전처럼 10년씩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마련, 의회
에 상정할 계획임
상원 재정위원회는 99.7부터 소급해서2004.6까지 5년간 GSP를 적용하는
법안을 승인(7.2)했으며 하원 歲出委 貿易小委는 2년마다 갱신하는 법안
을 마련했음
평 가
미국의 GSP제도 운용에서는
- 知財權·노동권 기준을 신설, 未준수 국가의 수혜를 축소하는 등 개도
국간에도GSP를 차등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통상정책에 부응하도
록 유도하면서
- 저개발국 수혜확대를 통해 아프리카·中美 등 개발낙후 지역의 경제부
흥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임
앞으로 미국의 GSP제도 운용은
- 선진개도국 축소·최빈국 확대 및 노동·환경·지재권 보호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별 차별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으나
- GSP 장기운용 문제는 의회 일각에서 장기 연장시 관세수입 감소에 따
른 세입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안을 둘러
싸고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