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신문
========================
11/01(월) 14:31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받아야할 경우 종전에는 관할세무서까지 가야했으나 이달부터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국세무서의 전산망을 연계하고 재발급의 경우 관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1일부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세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세무서에서 부과결정한 세금에 대해서도 납세고지서 발급이 가능해져 납세자는 체납세금의 경우에도 해당세무서까지 가지 않고도 인근 세무서에서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지된 세금의 일부만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분할납부신청을 하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의 전산망 연계로 납세자가 자신의 미납부세금을 전국어느 세무서에서나 확인가능하고 고지서 재발급을 위해 관할세무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