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행성 게임장에 이어 사행성 PC방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이들 사행성 PC방이 건전한 PC방으로 위장해 조세 탈루 및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강화로 올 상반기부터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PC방을 통한 사행행위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돼 지난 8일 14시를 기점으로 사행성 PC방 12개 업소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게임이력 등 과세근거서류 확보를 위해 조사요원들을 동원,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심층조사는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연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조사 결과 조세탈루 및 불법 환전행위 등 범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2과장은 "사행성 PC방은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포커 등 온라인 게임을 통해 딜러비, 환전 수수료 등의 형태로 단기간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을 악용해 세금 탈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이번 조사배경을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행성 게임장뿐만 아니라 사행성 PC방의 소득탈루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