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특히 양도차익 축소를 위해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세 확정신고 내용을 분석,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수자와 담합해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추후 양수자의 부동산 양도시 이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적잖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성실 신고자를 정밀분석 중에 있으며, 각급 관서별로 전산분석에 들어갔다.
따라서 양도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비롯,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동안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성실하게 정정신고 했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