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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주류

주류용도 구분표시제 '무용론' 대두

이중가격 형성 주류유통질서 문란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도가 시행된지 5년을 넘기고 있으나 일부 영세 주류상이 대형 할인매장이나 무자료 중간상으로부터 주류를 소량으로 구입·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열악한 주류도매업체는 거래처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주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불법으로 주류를 유통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으며,무자료 주류유통혐의 업체를 비롯해 용제 불법유통혐의 업체를 단속한 결과 최근에 5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흥업소 또는 소매업자들은 주류 구매전용카드를 통한 매입은 수입금액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근거자료로 남기 때문에 대형 할인점을 통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고 있다.

특히 주류판매기록부에 구입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해 허위 기재 등 형식적인 방법으로 주류판매가 이뤄지고 있어도 이의 통제방법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주류 구매카드제 시행후 일부 도매업체는 매출 부진 및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부실 도매업체와 현금 확보가 가능한 무자료 중간상의 결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종업원이나 채권자 등 제3자가 영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적발이 곤란하고 지입차량 운영체계는 도매업체 단말기 사용과 직원등록 등 합법을 가장,단속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업소 곳곳에서 틈틈이 발견할 수 있는 가정용 주류판매도 불법주류판매의 만연된 내용이다.

이 경우 민속주 등은 대부분 도자기병을 사용해 상표 부착이 곤란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작게 하거나 병 바닥에 부착하고 있어 식별이 어렵다.

실제로 강남지역의 S某 한정식 등 일부 고급 음식점의 경우 도자기병 민속주를 시중가보다 10배 가까운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수입주류는 용도구분(가정용) 스티커를 첩부하지 않거나 제거하기가 쉬워 마찬가지로 용도구분표시 효과가 거의 없다.

세정 당국자는 이와 관련 "용도 구분에 따라 이중가격이 형성돼 주류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용도 구분에 따른 주류유통 관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자료를 TIS(국세통합전산망)과 연계해 주류도매상 성실도를 즉시 판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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