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는 전체 직원의 약 33%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접 관서로 배치되는 것을 최우선 전보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 보직 3년이상 근무자 ▶지난 2004년 이전 승진자 ▶고충을 호소한 직원 ▶여성 및 장애공무원 등의 최대한 희망관서 우대 등으로 인사기준을 삼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5년의 직원인사 에 따른 근무지 선호도는 거주지에 가장 인접한 관서로 전보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말해 특정부서를 선호하던 모습들은 크게 사라졌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