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개인별 기록카드가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별 기록카드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재산변동 내용과 세무관련 사항이 담겨지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별 기록카드에는 ▶세금 신고·납부 현황 ▶세무조사 여부 ▶재산 변동상황 ▶세무대리인 선임 현황 ▶세무조치 사항 등 5개 항목이 기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7천여 회원시대를 맞고 있는 세무사계는 여느 전문자격사 단체와는 달리 적잖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某세무사는 "국세청에서 개인별 기록카드를 관리할 경우 '이헌령비헌령' 격으로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해갈 세무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만큼, 탈세혐의가 없으면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니냐"면서 "불성실하고 탈세혐의가 짙은 세무사를 국세청에서 가려내는 일련의 조치는 옥석(玉石)을 명확히 구분해 내는 일임을 세무사계가 이해해 줬으면 싶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