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방형인 납세지원국장 임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모집공고에 들어갔다.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임용후 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이며, 직급은 이사관, 부이사관(경력직) 또는 계약직이다.
납세지원국장의 주요업무는 ▶국세 세수관리 및 환급금업무 ▶체납액 정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련 법규 제정·개정 건의 ▶민원제도, 납세절차 및 납세서비스 제공(개선) ▶내국세 관련 진정, 고충 및 탄원서 처리 ▶납세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납세홍보 ▶세무서식 및 안내문 개발 등이다.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의 신분과 관련, 민간인인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방형인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엔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심사2과장, 공보관, 부산청 조사1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갑순 국장('54년, 경남, 성대, 행시 21회)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및 이명래 광주청장도 이 자리를 거쳐 감사관으로 간 경력이 있어, 이번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임용은 경력직인 내부인사가 재임용되느냐, 아니면 외부인사가 새로이 영입되느냐 여부에 세정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