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영세 중소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및 세무조사 배제 등 세정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이같은 성실신고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조치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금년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대별되는 부분에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돼 있는 200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성실하게 신고를 한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에 상응하는 납부세액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을 고시했다.
국세청이 밝힌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과세표준신장기준율(이하 기준율)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2년간에 걸쳐 경감해 준다.
특히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한다.
이 제도와 관련, 박성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같은 제도가 지난 2004년말에 도입됐다"면서 "지난 200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약 2만7천명의 중소상공인에 대해 부가세 221억원을 경감해 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지난 2004년도의 수입금액(2005년1월1일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2005년도 과세표준율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억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등(3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1억5천만원)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가 부가세 경감을 받으려면, 지난 2005년6월30일이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는 2005년 제2기의 과세표준을 2005년 제1기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업종별 직전과세기간(2005년 1기) 대비 일정비율(음식점업 8%, 숙박업 4% 등)을 초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