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도 승진경력에 포함된다.
국세청 인사계 및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모성 보호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 개정(2004.6.12)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적용대상은 국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정직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승진소유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방법은 시행일(6월12일) 기준으로 종전 육아휴직기간은 당해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의 산입으로 당해 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새로 도달한 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재작성해야 한다.
또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 육아휴직기간은 당해 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 기간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 육아휴직기간을 포함시켜 새로 경력평정을 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지 않고, 차기 경력평정정기평정일일 올해 6월말 평정에 반영해 7월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일 기준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새로 도달한 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될 경력평정점은 2003.12.31 기준으로 경력을 평정하되, 경력평정일이전의 육아휴직기간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평정한다.
한편 국세청 소속 여성인력은 1만7천여명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임용에서는 최근 9급 여직원이 5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