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아버지와 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각각 다를 경우 사실상 개별 세대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유某씨가 9년간 거주해 온 주택을 양도하며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1가구2주택자로 봐 양도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83.1월 거주지 주택을 구입한 후 재차 2002.11월에 이를 양도했으며,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에 동일세대로 등재된 딸은 지난 '98.12월 인근의 주택을 구입해 독립해 생활하는 등 사실상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사실상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관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