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취급 금융기관을 변경해도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허용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가입자가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해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취급 금융기관을 변경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돼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개인연금저축 특성상 운용수익률이나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따라 가입자가 거래기관을 변경하려 해도 재산상 손실을 우려해 이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특법 개정으로 금융기관 변경이 자유로워져 그만큼 가입자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계약이전이 자유로워지는 개인연금저축은 생명보험회사 우체국 농·수·신협 등이 취급하는 모든 계약들로 연금지급중인 종신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94.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올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한도와 소득세부과기준이 달라 상호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전 前 금융기관에 압류 가압류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변경할 금융기관에 1인당 납입한도가 초과될 경우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거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도 계약이전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