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청원한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개정법률안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심한 반발을 사왔던 단체의 복수화와 회원가입의 임의화는 결국 무산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대신 현행 인가제이던 회계법인 설립은 등록제로 변경돼 회계법인설립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밖에 공인회계사의 과징금 상한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는 등 회계사의 자율책임은 크게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