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조정을 요구한 청구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작년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3천4백13건으로 지난 '99년 이월분까지 합쳐 모두 4천5백9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작년 처리건수 4천1백74건(이월분 1천4백27건 포함)에 비해 8% 증가한 것으로 당해연도 순수증가율은 24.2%에 달했다.〈오른쪽 표 참조〉
이에 따라 불복청구금액은 지난 '99년 8천3백53억원에서 1조9천4백억원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목별로 보면 내국세의 경우 법인세 이의제기가 지난 '99년 2백58건에서 작년에는 5백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불복청구 금액이 1조1천26억원에 달했고, 종합소득세는 3.4%(불복청구금액 1천2백52억원), 부가가치세 1.9%(2천4백84억원), 상속·증여세는 1.5%(3천3백29억원)가 각각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 '99년 8백87건의 심판청구가 있었던 양도소득세는 작년 6백52건으로 13.2%(8백24억원)가 감소했고 기타 과세(2백29억원)에 대한 이의제기도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의 경우는 전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99년 1.6%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총 2백53억원에 대해 1백22건이 제기돼 관세부과와 관련한 다툼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심판청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로 이월된 미처리건수도 작년에 비해 23.1% 증가했다고 국세심판원은 밝혔다.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처리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건당 평균처리기간은 26일 단축됐다”며 “하지만 인력의 한계로 인해 올해로 이월된 미처리건수도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한 3천1백60건 중 3천7건(1조2천2백24억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청구자가 일부 또는 전체 승소를 받은 인용건수는 1천73건으로 2천3백63억원의 세액이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 심판청구건수 및 인용률 단위:%,백만원
구 분 | 1999년 | 2000년 | |
건 수 | 결 정 | 3,007 | 3,024 |
인 용 | 1,073 | 979 | |
인용률 | 35.7 | 32.4 | |
금 액 | 결 정 | 1,224,012 | 1,084,661 |
인 용 | 236,370 | 172,116 | |
인용률 | 19.3 |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