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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카드 미가맹점 우선 조사 - 국세청

의무가입기피 사업자 4만7천여명 대상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이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는 사업자 4만7천1백32명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 사업자 18만8천2백6명 가운데 4만7천1백32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사업자를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국은 이들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선별이 끝나면 TIS를 통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누적관리하는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해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입현황은 의무가맹 대상자 가운데 병·의원 가맹률이 97%로 가장 높았고 음식·숙박업 84.8%, 전문인적용역업 79.2%, 소매업 70.5%, 학원 70.0%로 나타났으며 세탁소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소 등 서비스업이 5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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