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4차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지난해 확정한 준조세 정비방안을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부담금정비법 등 관련 3개 법안의 입법을 상반기중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정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은 당정협의결과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며 “부담금정비법은 11개 정비대상 근거법을 일괄개정하는 수준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신설억제, 부담금 부과징수, 투명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제정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자발적 기부금이나 성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중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며 이렇게 될 경우 연간 3천2백70억원에 달하는 국민 및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