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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경제/기업

비거주상속인 금융자산 정밀관리

국세청 해외유출증가따라 납세관리인 확인 철저




앞으로 비거주 상속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검증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비거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비거주 납세관리인의 확인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비거주 상속인의 재산관리는 납세관리인이 맡고 이에 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통보토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납세관리자가 아님에도 비거주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거나 명의 개서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생겨 과세 누락의 우려가 있었다는 게 국세청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98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J某씨가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누락시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이같은 경우가 금융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관리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토록 한데 이어, 이에 대한 처리지침을 각 세무관서에 내려 보내는 등 과세검증기능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상속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지만 신속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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