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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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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있을 수 없다” 원칙 철저고수

언론사 세무조사 -이렇게 하라



국세청은 이달 8일부터 5월8일까지 60일간의 일정으로 신문사와 방송사 등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조사 1~4국의 조사요원으로 구성된 `언론사 조사반'을 편성해 언론사와 사주, 관계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청 조사국 관계자는 “J일보의 경우, 17여명은 신문사, 33여명은 관련 자회사 등에 투입돼 총 5개반으로 구성된 50여명 정도가 이번 세무조사시 투입된다”며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20여개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우선 5월7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나 조사진척에 따라 조기종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이 1백억원이상 대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내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돼 있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일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일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처럼 조사기준과 규정을 엄수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중앙언론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결과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권유규정에 따라 개별 기업의 세무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경우에도 발표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시 일부 지국이 회계장부를 폐기하는 등 본사 세무조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청은 이번 세무조사 착수에 앞서 이미 일부 신문사 지국의 영업장부를 예치, 본사와의 거래관계를 정밀분석했다.


< 특별취재반 : 오상택기자(lst65@taxtimes.co.kr) / 김영기기자(ykk@taxtimes.co.kr) / 오상민기자(simpleoh23@taxtimes.co.kr) / 문영재(young@taxtimes.co.kr) / 민건동기자(gunny@tax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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