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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 문·답1월1일 시행〉

상속·증여·양도세 일률 적용



[문]   이번에 국세청에서 기존의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통합하여 `건물기준시가'를 새로이 제정·고시한 이유는.

[답]   그동안 건물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 과세시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해온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상대적으로 시가반영률이 낮은 지방세법에 의한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함으로써 세목간의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개별건물의 가액이 고시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일정 규모이상의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하여 이번에 국세청장이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해 2001.1.1부터 상속세및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문]   이번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산식에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40만원으로 종전 상업용건물 및 일반주택기준시가산식보다 2만원 하향 조정한 이유는.

[답]   국민의 생활세금이라 불리는 양도소득세에 건물기준시가를 처음 적용하는 해로서 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하고, 건축비 하락분(건물신축단가 전년대비 3%정도 하락)을 감안하며, 2001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실질적 국민소득 하락 등이 전망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2만원 하향 조정했다.

[문]   이번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고시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

[답]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 고시로 2001.1.1이후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시가반영률이 60∼70% 정도인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당시(2000.12.31이전)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것이 없어 시가반영률이 30∼40% 정도인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면 불합리하게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취득당시기준시가를 새로이 고시한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에 맞춰 환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전의 방식대로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해 환산하려면 해당 건물에 대한 2001년도와 취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일일이 확인·계산해야 하는 큰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보다 쉽게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를 환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2000.12.29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를 마련해 이번에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고시하게 됐다.
이번에 국세청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고시로 이제까지 계산하기 가장 어려웠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납세자·종사직원 모두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 계산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무엇보다도 납세편의가 크게 도모되고 양도소득세 행정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됐다.

또한 정확·신속한 계산으로 납세자나 종사직원측의 취득가액 조작가능성 등이 원천봉쇄됐고, 건물에 대한 양도·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기준이 국세청으로 완전 일원화됨으로써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 책자를 매년 발간·배부하고, 전산구축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돼 행정력 절감·예산절감 효과도 크다.

[문]   이번에 고시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 산출은 어떻게.

[답]   이번에 고시한 기준율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의 연도별 변동추이, 2001.1.1시행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상의 구조별 내용연수, 2000년도 양도소득세신고자료 표본사례(1만6천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연구소의 연구와 검증을 거치고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6개월에 걸친 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문]   새로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고시함으로써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답]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오르더라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이에 맞추어 환산하게 돼 건물가액의 평가방법이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세부담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를 위해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종전의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방법 결과와 근사한 값이 도출되도록 했으므로,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던 2000년이전과 비교해 2001.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문]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로 계산한 상속·증여세액이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문]   이번에 고시한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은 언제부터 어떤 세목에 적용되는지.

[답]   건물기준시가는 2001.1.1이후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2001.1.1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에 적용되는 것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은 2000.12.31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2001.1.1이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된다.

참고로 취득·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및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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