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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기타

지역담당제 폐지 부조리 근절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국세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부정부패 추방 노력도'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날 부정부패추방 노력도 심사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제2건국위는 무엇보다 세정개혁의 성공에 있다고 밝혔다.

- 지역담당제 폐지
과거 지역담당자가 그 지역의 등록 신고 환급 조사 징수 등 모든 국세업무를 납세자와 개별 접촉해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권이 커져 부조리의 근원이 됐다.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담당제 폐지는 납세자와의 개별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부조리의 싹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27년이후 줄곧 유지되던 세목별 조직은 개별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 여러 과에서 납세자와 접촉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이 가중됐다.
또 세목별 담당직원이 납세자와 접촉함으로써 부조리의 가능성도 높았다.
조직의 전환으로 업무의 전문화가 실현됐고 부조리 제거는 물론 납세자 편의 향상과 효율적 징수를 가능하게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신설
국세청 개혁의 백미라 불리우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전국 모든 일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고충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종전 납세자의 고충해결을 빌미로 세목담당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를 제거해 납세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납세자 편의 최우선



-과세자료 전산누적관리시스템 도입
모든 과세자료를 담당자에게 배분해 처리했으나 자료의 중요성·효율성 등을 고려해 전산누적관리체계로 전환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납세자의 불편해소는 물론 국세행정의 효율화로 연간 2천1백억원의 납세협력비용과 4백7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했다.

-전자신고·납부제 도입
국세청이 본격적인 전자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종전까지 납세자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세금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을 안방에서 PC와 전화를 통해 각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매번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이 밖에도 납세자에 E-메일 서비스 제공 및 사이버 세무서 운영, 업무절차의 매뉴얼 구축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쳤다.

한편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공공부문에서 정부 및 모든 지자체 등이 예산지출시 영수증 수취·제출을 의무화했고, 기업부문에서는 접대비 및 일반경비지출시 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 가계부문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됐던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 실시해 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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