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인정기준을 대폭 간소화 했다.
금융감독원은 구랍 27일 채무자 재산유무조사 폐지 및 대손인정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처리기한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세칙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추정손실'로 분류한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할 경우 기존의 채무자 재산유무조사확인 등 사전심사없이 전액 손금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손인정신청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 했고, 처리기한도 종전 최대 50일에서 14일이내로 최소화했다.
현재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의 도입·시행과 잠재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실자산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늘어난 부실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도 엄격한 대손인정기준으로 실제보다 많은 규모의 부실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상각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Clean Bank화를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